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정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11
- 판정일
- 2016. 06. 10.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보정요구 공문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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