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나,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45
- 판정일
- 2016. 10. 04.
판정문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그 외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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