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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나,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45
판정일
2016. 10. 04.
판정문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그 외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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