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74
- 판정일
- 2016. 08. 24.
판정문
지원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 학교도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 하였던 점, 근로계약 간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계약기간 중 방학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① 전문상담사는 지원 대상 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자체계획에 따라 채용한다는 점, ② 2014년 정왕중학교, 2015년 월곶중학교의 전문상담사 채용공고에 각각 응모하여 해당 학교에 채용된 점, ③ 시흥시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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