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임기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09
- 판정일
- 2016. 10. 11.
판정문
① 행정처장 보직에 있던 근로자의 임기종료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정관에 직위 해제된 자는 급여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전부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임기종료 당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임기종료 통보는 직위해제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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