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노선 변경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커서 배차노선변경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79
- 판정일
- 2016. 08. 01.
판정문
배차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입·퇴사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차노선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배차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점은 있으나, 노선의 운행거리, 노선의 정류소 수,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등을 비교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변경노선에 2일간 시험 운행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배차노선 변경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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