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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근로자로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21
판정일
2016.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부실대출, 차명여신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금품수수, 본인 소유 빌라를 거래처에 매각, 부당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은 거래 정황이나 제시된 증거로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지침 상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해왔으며, 일반 기업에 비해 높은 기준의 공공성, 신용성,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면직이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의 징계지침 상 재심청구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재심청구 제한대상이므로 재심청구권 신청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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