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근로자로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21
- 판정일
- 2016.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부실대출, 차명여신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금품수수, 본인 소유 빌라를 거래처에 매각, 부당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은 거래 정황이나 제시된 증거로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지침 상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해왔으며, 일반 기업에 비해 높은 기준의 공공성, 신용성,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면직이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의 징계지침 상 재심청구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재심청구 제한대상이므로 재심청구권 신청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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