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미완료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70
판정일
2016. 10. 11.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이버모니터링 업무를 미완료한 것은 사용자의 복무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① 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수행이 1달 정도 기간에 걸쳐 수행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태만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이 아닌 점, ② 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시효 만료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었던 점, ③ 사용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업무 적응 및 수행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거 연속 15일의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⑤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업무태만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임 또는 파면의 직전 단계의 징계로서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