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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6
판정일
2016. 10. 10.
판정문

가. 징계처분(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에 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노조사무실에서의 흡연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안전관리 위반자 통보를 한 후 18일이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폭우로 인해 작업 중 일시적으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15년의 근무기간 동안 견책 1회 외에 단 한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노조사무실에서의 흡연과 안전보호구 미착용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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