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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방송국 객원 PD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74
판정일
2016. 10. 1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 제작 업무의 특성상 일부분만 따로 떼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아이템 등을 결정하고 제작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제공한 장비와 각종 사무용품을 사용한 점, ④ 보수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에 상당한 변수가 존재하여 방영기간 동안에 정식 직원 외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인력이 필요하였고, 프로그 램이 폐지되면서 근로자가 방송 제작을 중단한 점 등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프로그램 종영 이후에도 반드시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작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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