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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58
판정일
2016. 10. 10.
판정문

근로자가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후견인피후견인의 개인정보, 사업관련 예결산내용 등 사업운영상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USB 도난신고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절도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태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중징계 대신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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