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58
- 판정일
- 2016. 10. 10.
판정문
근로자가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후견인피후견인의 개인정보, 사업관련 예결산내용 등 사업운영상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USB 도난신고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절도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태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중징계 대신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