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험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수술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81
- 판정일
- 2016. 10. 07.
판정문
업무분장표 상 스팀소독기 균 배양 검사를 포함한 소독 업무에 대한 담당은 1차적으로 근로자라는 점, 근로자가 균 배양검사에서 나온 양성반응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보고를 취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예정되었던 수술이 지연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가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균 배양검사결과 균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무거운 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의 징계처분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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