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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입카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하고 출입을 제지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60
판정일
2016. 10.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출입카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출근을 제지한 점, ④ 구제신청 제기 이후 사용자가 유급휴직명령을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유급휴직명령의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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