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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47
판정일
2016. 10.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나 근로자가 채용 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실장이 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증거가 있는 등 실장에게 채용에 대한 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연봉액을 제시하거나 출근 가능일을 물어보고 병원 시설을 안내한 것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에 불과한 점, ④ 면접 당시 실장이 근로자에게 합격 통지와 유사한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용 과정에서의 단계적인 통지에 불과할 뿐 병원장의 최종적인 합격 통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실장이 근로자에게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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