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렴의무 준수 지시 이후에도 불법찬조금 임의 사용 등 계속된 규정 위반에 대해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92
- 판정일
- 2016. 10.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등 청렴의무 위반 지시 및 그에 따른 교육 및 서약서 제출 후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모금된 찬조금에 간여사용하였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조코치를 임의 채용하여 그 찬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결과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그에 따른 해임처분은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