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48
판정일
2016. 10. 0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택시를 과속으로 운행한 것은, 회사의 제규정 위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고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으면 된다는 근무태도로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따르지 않는 점,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과속 운행 행위를 근거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것이어서,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계약 해지를 문서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해고 전에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