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48
- 판정일
- 2016. 10. 0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택시를 과속으로 운행한 것은, 회사의 제규정 위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고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으면 된다는 근무태도로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따르지 않는 점,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과속 운행 행위를 근거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것이어서,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계약 해지를 문서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해고 전에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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