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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원 관리를 전담할 근무자가 필요하므로 시설기사를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29
판정일
2016. 10. 06.
판정문

① 정원 관리 미흡으로 전담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근로자의 주장에 의해서도 정원 관리를 담당할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담 근무자의 고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점, ③ 업무지시 불이행, 입주민 민원 등으로 관리자가 근로자의 방재실 업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전직에 따른 임금, 직급 등은 변화가 없고 근무시간은 축소되었으며 정원관리 업무가 특혜인지 불이익인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전직처분에 대해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근로자가 전직처분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가 행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등 모든 조치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는바,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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