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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유선 상으로 취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3
판정일
2016. 10.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해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이백만원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시 서로 합의가 되어 동 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취하의사 이후,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서면 및 휴대전화 메시지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심문회의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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