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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85
판정일
2016. 10. 06.
판정문

2013. 1.

10. 이후 사용자를 위해 근로자가 행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업무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013.

5. 10.

체결된 약정서 상 급여는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016. 2.

15. “내일부터 출근하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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