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아니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11
- 판정일
- 2016. 10. 06.
판정문
1) 근로자1 근로자1이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인 점, 사직의 철회의사가 사직서 수리 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아니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근로자2 근로자2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인 점,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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