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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13
판정일
2016. 04. 19.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 갱신 기대에 대한 문구가 없는 점, 아파트에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채용 당시 면접과정에서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근로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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