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73
- 판정일
- 2016. 10. 05.
판정문
근로자가 상사의 복장 불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조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근무태도 불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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