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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09
판정일
2016. 05.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탄원서 배포 및 기자회견, 개인정보의 공표행위’는 근로자가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발표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상 및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직원총회 개최 및 이사장 면담 등 집단행동 주도’는 근로자가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 인사조치 요청’은 감사 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감사규정 상의 권한 행사로 보여지며, ‘관련 동료직원 고소행위’는 형평성과 국민권익 측면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탄원서는 전체 간부직원들의 총의에 따라 배포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의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자회견 역시 간부직원들의 총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기자회견에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적극적인 의사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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