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09
- 판정일
- 2016. 05.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탄원서 배포 및 기자회견, 개인정보의 공표행위’는 근로자가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발표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상 및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직원총회 개최 및 이사장 면담 등 집단행동 주도’는 근로자가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 인사조치 요청’은 감사 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감사규정 상의 권한 행사로 보여지며, ‘관련 동료직원 고소행위’는 형평성과 국민권익 측면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탄원서는 전체 간부직원들의 총의에 따라 배포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의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자회견 역시 간부직원들의 총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기자회견에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적극적인 의사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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