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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12
판정일
2016. 06.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간인까지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도 계약기간 명시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근거자료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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