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3
- 판정일
- 2016. 05. 25.
판정문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된 점, ② 2016.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대장에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근로자만 등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2016.
6월과 7월에 4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④ 김○○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김○○의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재직할 때에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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