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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38
판정일
2016. 10. 05.
판정문

1.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2016.

3. 14.에 채용되면서 시용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점, ② 입사 이후 같은 해 4.

26.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는 담당업무 변경에 따른 연봉 인상으로 계약조건에 변경이 생겨 작성한 것이지 근로자가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면서 새롭게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시용수습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채용일로부터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같은 해 7. 25.까지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입사일인 2016.

3. 14.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

14.부터는 시용수습기간이 경과한 정식 직원으로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마케팅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온라인상의 외부 서포터즈 개인정보 유출은 단시간 안에 삭제되었고,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나 항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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