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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17
판정일
2016. 10. 0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만료 예고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거절을 통보한 날까지 11일에 불과하며, 그 기간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시간을 주기위해 잠정적으로 용인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에 관리소장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관리소장 모집 공고 에도 ‘1년 이상 근무 가능한자’로서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명시하였으며, 사용자의 다른 사업소의 관리소장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하자보수 처리에 소극적이며 고압적인 자세로 입주민을 대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받았던 점, 입주자의 서비스만족도 평가결과 4차례 연속 ‘C’ 내지 ‘D’등급을 받았던 점, 근로자가 입주민 대표부대를 찾아가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피력하였으나 입주민 대표부대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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