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04
- 판정일
- 2016. 05. 24.
판정문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사직 압박을 받은 후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고려하면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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