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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04
판정일
2016. 05. 24.
판정문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사직 압박을 받은 후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고려하면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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