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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1
판정일
2016.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손실)에 대하여 징계지침에 해고(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다가구주택 기금 대출 실행 시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관행을 이유로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점, ③ 사적 금전대차, 무자원 입금거래 등의 비위행위로 2010년 견책, 2011년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지침 제4조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견책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중징계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심의 중인 자’에게 내려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2016.

3. 16.자 면직 처분이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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