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50
- 판정일
- 2016. 10. 05.
판정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2016.
2. 11.
대기발령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해 7. 20.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함.
나.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2016.
4. 8.
유선으로 징계결과를 통보받는 등 징계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16. 4.
8.이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 다.
인사명령이 강등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고 조직도상 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음. 라.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기본급여가 동일하고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교통보조비, 통신비만 감소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산관리업무를 맡는 데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직처분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