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50
판정일
2016. 10. 05.
판정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2016.

2. 11.

대기발령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해 7. 20.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함.

나.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2016.

4. 8.

유선으로 징계결과를 통보받는 등 징계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16. 4.

8.이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 다.

인사명령이 강등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고 조직도상 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음. 라.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기본급여가 동일하고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교통보조비, 통신비만 감소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산관리업무를 맡는 데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직처분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