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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14
판정일
2016.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 자산의 처분근거인 업무지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 자산의 처분 등 최종 관리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를 사용자가 결재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의 서면훈계 및 견책의 통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이전에 2차례 회사 자산을 처분하였으나 사용자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불용자산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인지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이 사건 회사 자산은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 재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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