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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86
판정일
2016. 10. 04.
판정문

① 회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여 회장과 대화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회장은 창업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정황상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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