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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39
판정일
2016. 06. 13.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 사용자의 처무규정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운영조례에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안될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체육지도자는 업무의 성격상 지도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큰 직업군이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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