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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폭행 및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50
판정일
2016. 10. 0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 폭행과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상사 폭행행위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행위이나 근로자가 상해죄 벌금형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인 점, 근태불량은 견습기간을 다른 근로자들보다 길게 부여한 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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