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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09
판정일
2016. 10.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본사 교육을 수료한 자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② 회사의 야간 근무인원은 2명으로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게 되면 이를 대체할 인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6. 6.

14. 면담 당시 근로자 및 사용자와 함께 있었던 OOO도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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