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므로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94
판정일
2016. 08. 22.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직급(직책)을 감등시키는 인사명령은 ‘감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생산직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책’에 대하여 따로 규정된 바 없으며,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인사명령으로서 조장, 반장 및 직장의 직책을 임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보직(직책)변경의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직(직책)변경의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이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므로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