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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02
판정일
2016. 09. 30.
판정문

① 사업장 폐업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사업장의 웨딩홀, 연회장, 사무실, 정산실 등이 모두 폐문이 된 상태에서 연회장 주변은 테이프로 봉해져 있고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공문이 부착되어 있는 점, ② 같은 층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 주인 및 종업원들도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은 지가 3개월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직원 전부가 2016. 5월경 퇴사처리 된 사실이 관할 고용센터 및 퇴직한 직원과의 전화통화로 확인된 점, ④ 근로자도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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