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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94
판정일
2016. 09. 3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2016. 5.

1. 관리단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계약종료일을 같은 해 7.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관리단이 통보한 2016. 7.

31.자 계약만료통보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점, ③ 근로자들이 퇴직일을 같은 달 31일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2016. 7.

25. 관리단에 제출한 점, ④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경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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