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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18
판정일
2016. 09.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의 누가, 어떻게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비행사실이 없는 한 임의로 해고시킬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16. 5.

26.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 새로운 소장을 배치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새로운 관리소장에 대한 구인공고를 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6.

5. 26.

이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같은 달 31일 직접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까지 하였으며,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인 같은 해 6. 1.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이 되었고, 같은 달 14일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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