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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임의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07
판정일
2016. 09. 29.
판정문

① 2016. 5.

27. 출근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연락에 사용자가 질책을 하자 근로자가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근로자의 결근 상태가 계속된 점, ③ 사용자가 운전기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무를 희망하는 운전기사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④ 회사 업무의 권한과 책임상 배차 담당 이사에게 운전기사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2016.

7. 14.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사용자로부터 출근을 권유받고도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점, ⑥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상당 기간 임의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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