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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 및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37
판정일
2016. 05.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였다면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 적립금을 요구한 것과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그 의사표시와는 배치되는 점, ② 퇴직 적립금은 퇴직 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매달 월 급여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 적립금을 요구한 것은 사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전제로 급여 삭감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급여지급일인 2016. 1.

12.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한 점, ④ 퇴직한 동료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서 “저보다 일찍 그만두셨어요.”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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