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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6
판정일
2016. 03. 28.
판정문

① 사업장을 관리하는 소장 양동원은 실질적인 경영을 맡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공동 경영주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② 고용보험 전산 조회결과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고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근로자 1명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며, ③ 사업장과 인접한 신청 외 주식회사 아쿠아수산을 사업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④ 심문회의 당시 신청인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한 6명이 함께 있는 사진은 2015. 9월경 촬영한 것으로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16.

8. 1.) 이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사진상의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외 주식회사 아쿠아수산 소속으로서 그 중 2명의 근로자는 2015년도에 이미 퇴사하였으며, ⑤ 신청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명단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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