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이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인지 불명확하여 반려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24
- 판정일
- 2016. 09. 29.
판정문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량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가 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근로시간 면제활동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자칫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행위로 보일 여지도 있어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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