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33
- 판정일
- 2016. 09. 28.
판정문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퇴직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하였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결과를 재계약 결정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내부평가 절차 등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공청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체가 의결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근 아파트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안전점검 결과보고 등 월간 보고를 단 2회만 이행하는 등 업무보고가 불량하였다는 사용자의 진술에 대하여 부인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고과평가에서 지극히 낮은 고과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업무보고 불량 등의 사유로 낮은 고과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갱신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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