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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을 편취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58
판정일
2016. 06.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명목의 예산을 경기도에 반납하였어야 했음에도, 하청업체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원 2,000만원을 차명계좌를 경유하여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금품 편취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파면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간부로서 직무의 성질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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