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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의 3회의 보정요구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18
판정일
2016. 09. 27.
판정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았음에도 노동위원회의 3차례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만, 초심지노위는 보충적인 판단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상습적인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의 징계해고 사유 등에 해당되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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