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부당징계 - 근로자 ○ ○ ○) 일부 기각(부당인사초치 - 근로자 고두산, 김성관) 부당노동행위 기각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8
판정일
2016. 03.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1(○ ○ ○)에게 행한 ‘견책’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이다. ②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2(고두산)와 근로자3(김성관)에게 행한 ‘경고’조치는 징계사유에 못 미치는 비위행위에 대한 훈계적 행정조치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다.

③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한 것은 근로자들이 행한 학생회비 관리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볼 만한 정황이 미흡하므로, 사용자의 ‘견책’처분과 ‘경고’조치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