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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45
판정일
2016. 09. 27.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아들과 무단결근에 대해 다투던 중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나간 점, 사업장을 나간 다음 날 퇴직금 정산을 문자로 요구한 점, 사업장을 나간 후 14일이 지나자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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