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취소 후 재징계하여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46
- 판정일
- 2016. 09. 27.
판정문
사용자가 기존 해고 및 징계(감봉3개월)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와 그 사유가 일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회계처리의 오류, 화재경보기 관리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016.
2월경 관리주체인 근로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점, 근로자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 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명시된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에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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