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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토록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15
판정일
2016. 09. 26.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 위원장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한 행위는 2년 5개월여 남짓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소수 노동조합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설령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제1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한 배차권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의 실익도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정서의 규정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고 통지한 것은 임금협정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20분이고, 사용자의 승낙없이 이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준수토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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