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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3
판정일
2016. 06.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인 시설장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가 2명이었으나 사무국장인 ○○○를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설장 임명시 자격요건의 확인을 태만히 한 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보고한 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무효화했다고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직원의 출입통제에 동참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징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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